- 산학협력단
- 운영기관
- 교내연구과제
- 교원교내연구과제
Home. 커뮤니티. Q&A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련 문의R&D과제의 간접비 예산에서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1%~2%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의무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인건비의 1%~2%라는것은 내부인건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현금)만 해당하는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전글
-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이 뭔가요?
- 17.06.21
-
- 다음글
-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17.06.21
댓글목록
용석현님의 댓글
용석현 작성일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내부인건비(현물) 포함하여
총 인건비의 1%~2%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합니다. -
-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