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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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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17-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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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내부인건비(현물) 포함하여
총 인건비의 1%~2%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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