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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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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그 외 다른 비목 불인정 기준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연구수당 불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043호 2017. 5.8.) 제 19조 제9항 [별표2의 2]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이 외의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문의사항 있을 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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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2의2]_부당집행_금액의_회수기준_및_범위_제19조제9항_관련_.hwp (1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21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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