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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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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16-10호<?xml:namespace prefix = "o"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공고문2016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2월 1일통일부장관1. 사업 목적o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통일교육의 우수모델 개발, 보급 확산- 대학 내 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대학 내 통일논의 활성화 및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2. 지원 대상 및 규모o 사업기간 : 4년(2+2년), 2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o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공 사립대학교(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포함)o 지원규모 : 총 4~5개 대학 지정(대학별 연간 3~5억원 수준)3. 신청 및 제출 서류o 예비접수 및 본 접수 방식으로 진행-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신청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o 제출 방법 및 기한구분제출 서류제출 기한제출 방법예비접수사업신청서 1부‘16.2.11(목)전자공문(수신처: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본 접수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USB 1개(사업계획서 한글파일)‘16.2.26(금)전자공문+우편제출(수신처: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접수 및 문의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주소 :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문의 : 02)901-7071~84. 선정 방법 및 기준o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o 선정기준 및 배점평가 구분평가내용평가 점수① 통일교육선도대학여건(25점)-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통일 관련 학생 지원 및 통일교육 실행 실적? ⑮ ⑩ ⑤② 통일교육선도대학 운영계획(35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예산집행 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사업추진위원회(전담조직) 설치?운영?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⑮ ⑩ ⑤③ 통일교육선도대학 발전계획(40점)- 선도대학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선도대학 우수모델 개발?확산계획-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⑮ ⑩ ⑤* 재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15년도 기준) 따름.- 선정 대학 발표 : ‘16.3월 초(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5. 참고사항o 붙임의「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양식을 참고,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사업계획서(예시) : 서식(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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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2016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육성(공고문).hwp (36.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01 14:13:34 -
01-03 붙임1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육성(사업신청서).hwp (29.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01 14:13:34 -
01-04 붙임2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육성(사업계획서).hwp (8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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