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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율 변경)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일반연구과제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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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안)2. 위 호에 의거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되는 국가개발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의 연구비 간접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가. 변경근거 :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및 연구비 원가계산을 통한 미래창조과학부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제2015 – 112호(2015.12.31.)나. 변경현황구분변경 전변경 후적 용 일간접비율14.9%25.77%고시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첨 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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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pdf (219.6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25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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