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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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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6-02-01 14:13

본문

통일부 공고 제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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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공고문
 

2016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21
통일부장관
 

1. 사업 목적
 

o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육성하여 대학통일교육의 우수모델 개발, 보급 확산
 

- 대학 내 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대학 내 통일논의 활성화 및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
 

2. 지원 대상 및 규모
 

o 사업기간 : 4(2+2), 2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
 

o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사립대학교(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포함)
 

o 지원규모 : 4~5개 대학 지정(대학별 연간 3~5억원 수준)
 

3. 신청 및 제출 서류
 

o 예비접수 및 본 접수 방식으로 진행
 

-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신청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
 

o 제출 방법 및 기한
 

구분
제출 서류
제출 기한
제출 방법
예비접수
사업신청서 1
‘16.2.11()
전자공문
(수신처: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본 접수
사업계획서 12
(원본 1부 포함)
USB 1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16.2.26()
전자공문+우편제출
(수신처: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 접수 및 문의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 주소 :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123(수유동) / 문의 : 02)901-70718
4. 선정 방법 및 기준
 

o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
 

o 선정기준 및 배점
 

평가 구분
평가내용
평가 점수
통일교육
선도대학
여건(25)
- 재학생 충원율
- 전임교원 확보율
- 통일 관련 학생 지원 및 통일교육 실행 실적
? ⑮ ⑩ ⑤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계획(35)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 예산집행 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사업추진위원회(전담조직) 설치운영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 ⑮ ⑩ ⑤
통일교육
선도대학 발전계획(40)
- 선도대학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 선도대학 우수모델 개발확산계획
-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⑮ ⑩ ⑤
* 재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15년도 기준) 따름.
 

- 선정 대학 발표 : ‘16.3월 초(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5. 참고사항
 

o 붙임의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양식을 참고,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예시) : 서식(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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