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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율 변경)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일반연구과제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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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16-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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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2. 위 호에 의거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되는 국가개발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의 연구비 간접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근거 :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및 연구비 원가계산을 통한 미래창조과학부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제2015 112(2015.12.31.)
. 변경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 용 일
간접비율
14.9%
25.77%
고시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
 
첨 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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