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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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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반영 요청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21일자로 개정/시행되었사오니,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을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인건비 + 학생인건비)의 1% 이상 2% 이하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분야 정의 : 붙임 참조※ 규정 개정(2012. 08. 21.) 이후 선정관제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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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공문)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반영 요청.hwp (6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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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과부 관련 공문.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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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1) 연구실 안전 예산 의무반영 관련 규정.hwp (42.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0 16:31:42 -
붙임 3. (붙임2) 과학기술분야 정의.hwp (22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0 16:31:42 -
붙임 4.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관련 법률 등.zip (363.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0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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