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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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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525회 작성일 12-09-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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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반영 요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21일자로 개정/시행되었사오니,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을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인건비 + 학생인건비)의 1% 이상 2% 이하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분야 정의 : 붙임 참조
※ 규정 개정(2012. 08. 21.) 이후 선정관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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