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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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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3-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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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안내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신설(2022.1.1.시행)


산재보험법상 학생연구자를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

 나. 가입기간: 매 학기(6개월) 단위로 가입

                   (1학기: 3월~8월 / 2학기: 9월~2월)

 다. 가입방법: 산학협력단에 학생연구자 명단 제출(신고기한 전월 말까지)

 라. 신고기한: 1학기 4월 15일까지, 2학기 10월 15일까지(*변경 발생 시 다음달 변경 신고)

 마. 산재보상: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보상

 바. 가입문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과 용석현 팀장(041-66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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