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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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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공문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공지 드립니다.1.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2. 적용기간 : 2012. 7. 1.이후 협약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3. 개정현황 : 붙임 참조.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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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hwp (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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