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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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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823회 작성일 12-07-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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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공문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공지 드립니다.
 
1.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적용기간 : 2012. 7. 1.이후 협약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3. 개정현황 : 붙임 참조.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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