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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013년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 접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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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12-06-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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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326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 77조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61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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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병역법 제36(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기초의학계 연구전담요원 포함) 5(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등기임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됨
- 대기업은 ’12년 하반기에 병역지정업체 신규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존 지정업체 모두 인원배정은 되지 않음.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인원배정 가능함.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것
병역법시행령 제77(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2. 6. 12()30()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기관 : 온라인 접수(필수)
· 신청서를 온라인(http://www.RNDJM.or.kr)으로 작성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최종 접수처리 됨
·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최종결과 등은 온라인 또는 E-mailSMS로 안내될 예정임
- 기타 연구기관 : 직접제출, 등기우편
- 공통사항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2. 6. 30() 소인분에 한함
접수현황KOITA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http://www.RNDJM.or.kr)에서 ’12. 7. 16()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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