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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013년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 접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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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326호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7조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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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기초의학계 연구전담요원 포함) 5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됨
- 대기업은 ’12년 하반기에 병역지정업체 신규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존 지정업체 모두 인원배정은 되지 않음. 단,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인원배정 가능함.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것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6. 12(화)~30(토)
○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기관 : 온라인 접수(필수)
· 신청서를 온라인(http://www.RNDJM.or.kr)으로 작성․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최종 접수처리 됨
·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최종결과 등은 온라인 또는 E-mail과 SMS로 안내될 예정임
- 기타 연구기관 : 직접제출, 등기우편
- 공통사항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2. 6. 30(토) 소인분에 한함
※ 접수현황은 KOITA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http://www.RNDJM.or.kr)에서 ’12. 7. 16(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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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최종).hwp (196.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6-15 15:27:25 -
33-03 (붙임4)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서식.xls (2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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