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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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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22-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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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 제2항)

 

상기와 관련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 2021년 12월 29일

나. 고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104호

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부칙 제 1조)

 

 

* 한서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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