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 운영기관
- 교내연구과제
- 교원교내연구과제
Home. 커뮤니티. 일반공지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관련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
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
140-01_「학술진흥법_시행령」개정_알림.hwp (96.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6 17:02:28 -
140-02_학술진흥법_시행령_2016.11.29_일부개정_.pdf (45.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6 17:02:28 -
140-03_학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161129공포_.hwp (29.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6 17:02:28
-
- 이전글
-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등재지) 제36집 원고 모집 안내
- 16.12.12
-
- 다음글
- 2016년 연구노트 세미나
- 16.1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40-01_「학술진흥법_시행령」개정_알림.hwp (96.0K)
-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