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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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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0회 작성일 16-1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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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관련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

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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