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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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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16-08-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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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동일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 제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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