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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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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동일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 제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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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_개정이유.hwp (24.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05 14:17:21 -
71-03_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hwp (27.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05 14:17:21 -
71-04_국가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_27369_.zip (1.0M)
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05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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