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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재단) 201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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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16-04-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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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본 재단은 산업체와 대학간 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6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16년 6월 ~ 2017년 5월(1년), 과제특성에 따라 1년이상 지원 검토


3. 지원분야 : 과학기술(의,약학계 제외) 및 경상학 분야   
 ① 과학기술 분야 :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재난안전시스템, 사물인터넷, 융복합소재
 ② 경상학 분야 :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국내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 과학기술분야: Matching Fund 과제만 지원

4. 과제당 지원금액 
 ① 과학기술 분야 : 60백만원 내외
     - 재단지원금 30백만원, M.F분담금 30백만원을 원칙으로 함
     - 단, 기업체 M.F분담금이 20백만원인 경우, 재단지원금 30백만원을 포함한 총 50백만원까지
       연구비 신청 가능 (M.F분담금 20백만원 이하는 지원 불가)
      재단지원금과 M.F분담금 비율이 50%:50%인 경우 우선선발

 ② 경상학 분야
     - M.F과제 (※우선선발) : 30백만원 (재단지원금 15백만원, M.F분담금 15백만원)
     - 일반과제 : 15백만원 (재단지원금)

5. 신청기간 및 절차
 ① 신청기간 : 2016년 4월 12일 ~ 5월 10일
 ② 신청방법 :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대학단위로 일괄제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 산학협동재단
 ④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첨부파일 "추천요령" 참조
 
6. 유의사항
 ① 연구종료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기업체 공동명의 특허출원서 제출 의무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조치)
 ② 예산서 작성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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