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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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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16-04-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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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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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6년도 지역신사업 선도인력 양성사업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3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1. 사업 목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으로 취업을 연계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성장동력산업을 육성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도별 지역전략산업(‘15.12, 지역경제발전방안)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1개 분야)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된 각 지역() 소재 대학 및 기업의 공동연구과제
 

- 대학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법인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된 대학기업 공동 연구개발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주관기관은 대학과 기업이 상호협의하여 결정)
 

(공동프로그램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내 연구개발과제와 협동하여 수행하는 취업연계, 산학협력 지원, 과제성과 관리 등 공동 프로그램 과제
 

-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청가능하나, 포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통합하여 신청
 

. 지원기간 : 최대 3(2+1)까지 지원하고,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1년과제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구분
지원대상
과제당 지원액
. 연구개발과제
대학·기업
11.5억원
. 공동프로그램
창조경제혁신센터
최대 60백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과제(대학·기업)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
 

. 지원조건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제3)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연구개발과제 접수 시 학생 연구원-참여기업 간 취업·고용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참여요건
 

. 참여인력 요건
 

연구책임자
 

-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이공계학과 조교수 이상
 

, 포닥, 펠로우도 연구기간 종료 후 참여기업에 취업을 전제로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음(선정 후 참여기업과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연구종료 후에는 해당기업에 취업을 하여야 함, 연구기간은 1년만 가능)
-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또는 해당 기업 임원급 이상
- 취업 연계 조건 과제의 경우 포닥, 펠로우도 가능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장 또는 부센터장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
 

- 참여기관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박사과정, 포닥펠로우, 계약교수 등
-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은 최소 50% 이상 되어야 함
 

. 연구비 제한 요건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혁신센터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간접비
 

-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간접비는 10% 이내로 계상
- 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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