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general notice

Home. 커뮤니티. 일반공지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2,100회 작성일 16-04-07 09:01

본문

2016년도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6년도 「지역신사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1. 사업 목적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으로 취업을 연계
○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성장동력산업을 육성
 

2. 사업내용
 

가. 지원분야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15.12월, 지역경제발전방안)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1개 분야)
 

나. 지원대상
 

○ (연구개발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된 각 지역(시ㆍ도) 소재 대학 및 기업의 공동연구과제
 

- 대학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법인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된 대학?기업 공동 연구개발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주관기관은 대학과 기업이 상호협의하여 결정)
 

○ (공동프로그램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내 연구개발과제와 협동하여 수행하는 취업연계, 산학협력 지원, 과제성과 관리 등 공동 프로그램 과제
 

- 17개 시ㆍ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청가능하나, 포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통합하여 신청
 

다. 지원기간 : 최대 3년(2+1)까지 지원하고,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1년과제도 신청 가능
 

라. 지원규모
구분
지원대상
과제당 지원액
Ⅰ. 연구개발과제
대학·기업
1∼1.5억원
Ⅱ. 공동프로그램
창조경제혁신센터
최대 60백만원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과제(대학·기업)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
 

마.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 연구개발과제 접수 시 학생 연구원-참여기업 간 취업·고용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참여요건
 

가. 참여인력 요건
 

○ 연구책임자
 

-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이공계학과 조교수 이상
 

※ 단, 포닥, 펠로우도 연구기간 종료 후 참여기업에 취업을 전제로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음(선정 후 참여기업과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연구종료 후에는 해당기업에 취업을 하여야 함, 연구기간은 1년만 가능)
-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또는 해당 기업 임원급 이상
- 취업 연계 조건 과제의 경우 포닥, 펠로우도 가능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장 또는 부센터장
 

○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
 

- 참여기관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학ㆍ석ㆍ박사과정, 포닥ㆍ펠로우, 계약교수 등
-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은 최소 50% 이상 되어야 함
 

나.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혁신센터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간접비는 10% 이내로 계상
- 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