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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용역관제 일반관리비 비율 상향 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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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16-0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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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제8조
개정에 따라(개정 2015.6.30.) 다음과 같이 일반관리비 비율 상향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8조 1항 17. 기타용역 : 100분의 6
(※일반관리비 산정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위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전 (5%) → 개정후(6%)
[이 게시물은 산학협력단님에 의해 2016-01-13 17:35:33 외부연구관련규정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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