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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참여활동 신고 대상 제외 안내 (구 홈페이지 2011. 8. 19.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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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참여활동 신고 대상 제외 안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왔었으나 출입국관리소 2011년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체류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 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적 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 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이란 계속반복적인 활동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소매업· 제조업 등의 자영, 비영리목적 학교경영·교단운영 등도 해당※ 「보수를 받는 활동」이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용역제공 및 사무처리등의 대가로 금전·물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기존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 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허가 제외 대상(예시)】∎교수, 연구원, 투자기업 CEO 등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강연·강의·토론(예 : 대학 및 각종단체 특강, 학술세미나, 방송 토론)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 경우∎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수 당을 받는 경우 또는 학교 내 조교·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사무처리 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기타 사회통념상 기존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 생활에 수반되는 사례금 또는 임시 보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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