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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참여활동 신고 대상 제외 안내 (구 홈페이지 2011. 8. 19.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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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12-03-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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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참여활동 신고 대상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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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왔었으나 출입국관리소 2011년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체류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 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적 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 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이란 계속반복적인 활동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소매업· 제조업 등의 자영, 비영리목적 학교경영·교단운영 등도 해당
※ 「보수를 받는 활동이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용역제공 및 사무처리등의 대가로 금전·물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기존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 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허가 제외 대상(예시)
 

교수, 연구원, 투자기업 CEO 등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강연·강의·토론
(: 대학 및 각종단체 특강, 학술세미나, 방송 토론)등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 경우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수 당을 받는 경우 또는 학교 내 조교·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사무처리 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기존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 생활에 수반되는 사례금 또는 임시 보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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