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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에 대한 정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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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686회 작성일 14-11-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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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에 대한 최근 정부지침
 
산학협력단에서는 잇달은 일선 대학들의 R&D 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정부기관 감사 및 언론보도 이후, 최근 연이어 정부기관에서 후속조치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자료를 내놓고 있음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범부처, R&D분야 부패방지 주요 제도개선(안)
    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기간 확대(5년 -> 10년)
    나. 기관별 장비관리시스템과 NTIS(정부의 고가장비관리시스템) 연계 강화
    다. 과제참여제한 정보 및 가감점 정보 통합활용
    라. ICT 분야 수행사업, 위탁·용역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2. 산업통상부, R&D자금 부정사용 주요 방지대책
    가. 실시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전면 적용
    나.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인상
    다. R&D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연내 부과. 과징금(100%) 부과
    라. R&D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3.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
    가. 참여대학원생 참여율 관리 강화(타 대학 및 과제와 연동하여 관리) 
    나. 참여대학원생의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강화
 
4.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기관의 주요 부당집행 사례 지적사항
    가.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
    나. 학회 및 세미나 등록비에 숙박, 식사 및 연회경비(Welcome Reception, Banquet 등)가 포함된 경우, 해당 숙박
         및 식비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다. 신문, 명함(첩), 세차비, 차량정비, 피폭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간접비성 경비를 집행한  경우
    라.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행위 하는 곳
 
 
붙     임: 1. 미래창조과학부, R&D 비리근절을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보도자료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시행 보도자료 1부.
             3.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사업 행·재정 컨설팅 주요 내용 보도자료 1부.
             4.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1부.
             5.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질의응답 사례집 1부.
             6. 미래창조과학부, 연구비 관련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집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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