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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 및 자유공모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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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14-03-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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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2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8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0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 진 호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년 03월 11일~ 2014년 04월 09일 16:00까지


2. 접수방법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 전 고려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2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2012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4. 기타

※ 자세한 내용 안내 및 접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참조

※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6: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가 불가능함

※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발표용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람(PPT출력물 7부, PPT파일(CD 혹은 USB 저장제출))

※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함

※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에 포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오송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 문의전화 : ☏ 043-719-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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