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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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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한서대학교>간접비 계상기준 : 14.9%1. 위 간접비율은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합니다.2. 고시된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며, 이를 제외한 외부연구과제는기존 15%이상으로 간접비율을 계상하시면 됩니다.3.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지원과(660-1784)로 문의주십시요.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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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미래부고시제2013-193호)(2013.12.27).hwp (64.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4-01-29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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