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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학협동재단) 201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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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2-03-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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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 후보자 추천의뢰


       본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은 교수 및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곧 기업과 학계 간의 교량 역할을 실천에 옮기는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산학협동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1974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연구과제
    ⊙ 산업계와 연계된 경상학 및 과학기술분야 (의, 약학계 제외)

▣ 연구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012. 6. ~ 2013. 5.)
         - 단, 과제의 특성에 따라 2~3년의 연구기간을 요하는 연구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동
            과제는 매년 진척상황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 이상
    ⊙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의 연구기간 중에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동일과제의 연구를 
        중복수행하지 아니할 것.

▣ 추천인
    ⊙ 책임연구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교 총장(또는 산학협력단장)

▣ 신청기한 및 제출처 (대학단위 일괄제출)
    ⊙ 신청기한 : 2012년 4월 25일한(도착지 기준)
    ⊙ 제출처 : (우)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31 산학협동재단 연구지원팀
        (전화 : 3415-1240, 1250)

▣ 신청 시 구비서류
    ⊙ 학술연구비 신청서(서식 1-1)
    ⊙ 이력서(서식 1-2)
    ⊙ 연구진명단(서식 1-3)
    ⊙ 연구계획서(별첨1 참조 : 20page 내외) 1부
    ⊙ 기업체와 공동부담하는 Matching Fund에 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의 연구비
         공동부담 확약서(별첨2 참조)

▣ 과제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
    ⊙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
    ⊙ 기업체와 공동부담하는 Matching Fund에 의한 연구과제
    ⊙ 학제간 융합연구과제 등

▣ 기타사항
    ⊙ 본 재단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이 요령에 명시된 규정에 없거나 그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재단은 연구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Matching Fund 과제 중 기업의 특허나 영업권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자의 요청 시
         '대외비'로 관리함. 


                                                 2012년 3월 5일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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