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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차기군단 정찰용 UAV 체계개발 위탁연구제안서 평가위원(외부) 추천(의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13-05-21 14:42

본문

관련근거
 
. 방위사업청 훈령 제216('13.4.15)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제안서
접수 및 평가)
. 국과연 방침 제453('13.1.1)위탁연구관리지침
.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436('13.4.11)차기군단 정찰용 UAV 체계개발
사업 위탁연구기관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통보
. 차기군단 정찰용 UAV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13.4.12)
. 국과연 UAV체계개발단-1667('13.5.10)차기군단 정찰용 UAV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계획 승인
 
위 관련근거에 의거, 차기군단 정찰용 UAV 체계개발 위탁연구제안서 평가 위원(외부) 추천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개요
1) 평가일자/장소 : '13.5.29()/국과연(복지관2층 강의장)
2) 평가팀 편성(3개 분야)
분 야
과제명
평가위원()
외부기관
비행체
전기전자
종합
손상된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실시간 복원을 위한 수학적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
3
대학(창원대,한서대,전북대, KAIST,울산과기대,경희대)
기체구조
돌풍 하중 감소 연구
3
방위사업청,KAI,항우연,대학(군산대,전북대,한밭대)
영상판독을 통한 실시간 주익변형 측정기법 개발
전자파
기술시험
다층구조 복합재에 대한 전자파 해석기법 연구
3
공군군수사,기품원,LIG넥스원,전기연,산기시험원,충남대
 
. 평가위원 추천
1) 추천인원(2배수) : 각 기관별 1명 이내
2) 추천양식 : 붙임 참조
3) 추천기한 : '13.5.21()
 
. 평가위원 자격 및 추천기준
1)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최종 평가위원 선정결과는 평가 3근무일 전 통보예정
 
. 특기사항 : 평가위원 추천 등(추천자 본인 포함)이 외부에 유출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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