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연구관리규정

external study

Home. 자료실. 외부연구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3책 5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학협력단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2-08-30 13:52

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관련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에 참여연구
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상기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포함
 

3. 판단기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간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총괄과제) 책임자는 3
책에 포함
• 전체 참여연구원(총괄과제 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참여연구
원)은 5공에 포함 (단, 세부과제 책임자 및 세부과제 참여연구원은 상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미적용
 

4.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은 모든 부처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공통 적용되며, 각 부처 또는 전문기관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은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만 적용
 

5. 첨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