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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3책 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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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1. 관련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2.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도 상기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포함3. 판단기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간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총괄과제) 책임자는 3책에 포함• 전체 참여연구원(총괄과제 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참여연구원)은 5공에 포함 (단, 세부과제 책임자 및 세부과제 참여연구원은 상기 협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위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미적용4.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은 모든 부처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연구개발과제에 공통 적용되며, 각 부처 또는 전문기관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은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만 적용5. 첨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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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붙-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상한제도-3책5공.hwp (28.5K)
76회 다운로드 | DATE : 2012-08-30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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