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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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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건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13-0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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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대학교 교원의 학술회의 참석에 대한 지원 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최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서 구분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는 <교원국내학술회의참석경비지원내규>에 따르며,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는 <해외논문발표교원지원내규>에 따릅니다.
해당 규정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규정자료실내 연구활동지원규정편 혹은 학교 홈페이지 규정집-연구행정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논문의 저자배열, 참여율, 논문의 형태(초록,완성논문), 발표형식(구두,포스터), 주최기관(학회,학술단체), 행사명(세미나,워크샵)에 관계 없이 저자배열순서에 따른 우리 대학교 교원 1인에 한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자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 발표자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4회(각 1일 왕복여비-일비,식비,교통비) 지원이 가능하오나
외국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논문발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초청자,논문수락서 등)를 제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논문의 제1저자나 교신저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일지라도 논문을 발표하는 1일의 왕복여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포스터 발표나 구두 발표에 관계없이 지원사항은 동일합니다.
신청서식은 위에서 말씀드린 산단 및 학교 규정집 해당 규정에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개최 2주전에 하셔야 되며(학사관리 및 관련부서 협조결재문제) 규정에 나와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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