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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기업으로 부터 기자재 구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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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직
댓글 0건 조회 1,895회 작성일 13-02-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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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의 경우 연구수행 참여기업으로 부터 연구기자재,재료 등 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정산팀 발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부당집행 사례
ex) 참여기업으로 부터 구입한 기자재 및 재료비,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비,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에 감각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 포함 등)
만일 참여기업의 기자재 및 재료 등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작성단계에서 미리 필요한 기자재, 재료 수량을
파악하여 참여기업의 현물로 부담하도록 협약(계약)을 체결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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