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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내여비규정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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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용길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12-05-14 18:11

본문

 
안녕하세요. 연구지원과 문용길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출장신청의 경우 출장일 이전 사전승인을 거치기 위한 신청행위입니다.
 
출장승인 및 출장업무 종료 후 출장복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출장신청 관련 양식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본교 산학협력단의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1. 국내여비지급
구 분
직 급
일비(1일당)
(현지교통비,
통신비)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교 통 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제1호
총 장
20,000
실 비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제1호
부총장, 대학원장, 처ㆍ실장
20,000
실 비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제1호
교수, 부교수
20,000
실 비
(상한액:80,000)
25,000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제2호
조교수, 전임강사
20,000
실 비
(상한액:4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제2호
조교, 연구보조원
20,000
실 비
(상한액:4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상기의 표를 참고하시어 여비를 책정합니다.
 
==> 일비 및 식비는 각 호에 해당하는 직책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되며, 숙박비 및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아래의 산출식에 의거 교통비를 책정합니다.
 
구분
여행거리
유가
연비
산출식
휘발유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
 
유가
(opinet.co.kr)
10.06
여행거리*유가/연비
경유
10.16
LPG
7.87
 
 상위 표를 참조하시어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전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출장 후 증빙으로는 고속도로 영수증, 출장목적지 사진등으로 출장업무 시행에 대해 증빙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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