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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내여비규정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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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지원과 문용길입니다.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출장신청의 경우 출장일 이전 사전승인을 거치기 위한 신청행위입니다.출장승인 및 출장업무 종료 후 출장복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출장비가 지급됩니다.출장신청 관련 양식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본교 산학협력단의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1. 국내여비지급구 분직 급일비(1일당)(현지교통비,통신비)숙박비(1야당)식 비(1일당)교 통 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제1호총 장20,000실 비25,000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제1호부총장, 대학원장, 처ㆍ실장20,000실 비25,000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제1호교수, 부교수20,000실 비(상한액:80,000)25,000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제2호조교수, 전임강사20,000실 비(상한액:40,000)20,000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제2호조교, 연구보조원20,000실 비(상한액:40,000)20,000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 상기의 표를 참고하시어 여비를 책정합니다.==> 일비 및 식비는 각 호에 해당하는 직책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되며, 숙박비 및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아래의 산출식에 의거 교통비를 책정합니다.구분여행거리유가연비산출식휘발유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유가(opinet.co.kr)10.06여행거리*유가/연비경유10.16LPG7.87상위 표를 참조하시어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전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출장 후 증빙으로는 고속도로 영수증, 출장목적지 사진등으로 출장업무 시행에 대해 증빙하시고부득이한 경우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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