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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교내연구과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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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용길
댓글 0건 조회 1,489회 작성일 12-03-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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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지원과 문용길입니다

연구과제 정산서는 연구종료일로 부터 2개월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결과물은 연구시작일 기준 3년이내입니다.

정산서 제출이 안된 연구사업의 경우 결과물도 접수하지 않으므로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결과물을 연구기간 내에 제출치 못하신 경우

연구비 1/3을 반납하시고 1년의 기간이 연장가능하며, 연장된 1년의 기간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신경우 연구비 잔액 전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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