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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인건비에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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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1년도 고시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11)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803,744원
연구원 월 2,149,872원
연구보조원 월 1,437,119원
보조원 월 1,077,87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1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10년 2.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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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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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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