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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장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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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건
댓글 0건 조회 1,829회 작성일 12-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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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과장 이용건입니다.  생명윤리 심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란 연구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인간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하는 상설위원회이며, 인간대상 연구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인 식별정보(Private Information)을 이용하는 연구 

▶ 정부(보건복지부)는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복지부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빠르면 2012년에는 인간을 직접 피험자로 하거나 인체에서 수집된 조직ㆍ세포ㆍ세액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는 대학ㆍ병원ㆍ연구소 등에 대해 IRB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상으로 물리적 개입을 수행하는 연구를 포함해 심리학 등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설문조사ㆍ행동과학연구ㆍ인터뷰 및 관찰연구ㆍ스포츠 생리학 연구 등도 IRB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체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협약에 의해 타기관 IRB를 이용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용 IRB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우리 한서대학교에는 현재 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기관 IRB” 혹은 “공용 IRB”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현재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국내 소규모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www.neca.re.kr)에서 시범적으로 “공용 IRB”를 운영하고 있으며(심의면제 포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공용 IRB" 제도가 정착이 될 때까지 심의료가 무료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www.neca.re.kr) 생명윤리위원회 문의처 :
  - 접수 : 정은미 (02)2174-2784  - 상담 : 신은희 (02) 2174-274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개최일정 : 매달 셋째주 수요일(단, 신속심사는 해당과제 접수시마다 수시 개최함)
▸제출시기 : 연구계획서는 회의개최 2주전까지 제출(단, 신속심사 대상은 수시 접수함)
▸제 출 처 : 행정담당 정은미 (Tel : 02-2174-2784 / E-mail : neca_irb@neca.re.kr)
▸소요기간 : 정기 심의건은 회의 이후 통보까지 약 1주일 소요
▸제출형식 : 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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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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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장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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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내외 연구 과제를 진행할 때 생명윤리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논문 투고가 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와관련된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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