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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접경비징수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계획을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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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건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12-0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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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과 이용건입니다. 연구간접경비징수비율 상향 조정 계획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연구간접경비징수비율 상향 의견수렴 및 시행시기 안내

- 징수율 상향 예고(2010.12. 9. 전체교수회의) ⇒ 의견수렴 및 정책조율 ⇒ 징수율 상향 시행(1학기중)
-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한서대 : B등급, 15%)
- 우리대학교 『연구간접경비징수및관리에관한시행세칙』 규정 제정 이후 적립금액에서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던 연구간접경비 징수비율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한 후 적립되는 기금을 활용하여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비 수주를 위한 모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 징수율 상향 조정 내용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별도로 없는 경우
  1) 연구간접경비 총 징수금액(예정) : 연구비 총액(O/H 및 현물 포함)의 15%~20% (현행10% 징수)
  2) 기관(산단) 적립금액(예정) : 6%~7% (현행 5% 적립), 초과하는 금액은 연구비수주장려금으로 포상.
  cf.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증빙서가 있을 때) 연구간접경비징수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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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과 김종호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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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연구간접경비징수비율 상향 조종 계획을 예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안내와 공지를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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