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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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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석현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12-01-30 16:19

본문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받은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한 것만 정산시 사용 가능한것이 아니라,
      다른 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연구책임자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라면 정산시 사용 가능합니다.
 


>
>
> 연구비 정산 할 때,
> 저희가 개인카드로 연구비를 받았는데
> 제가 연구비를 받은 계좌의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하고,
> 다른 카드로 결제한 것은 정산할 때 사용하지 못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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