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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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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9-05-01 16:42

본문

환경부 공고 제2019-311

 

 

 

 

 

2019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선정 공고

 

'19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 5. 29()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30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19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1개 과제, 5.5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3년 이내

5.5억원 내외

(315억원 내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구비 지원액 변동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신청 및 수행 제한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초과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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