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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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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대
댓글 0건 조회 1,586회 작성일 12-01-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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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매건마다 지급총액이 25만원 이하는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지급총액25만원=필요경비(지급총액*80%) 20만원 + 기타소득금액(지급총액-필요경비) 5만원
              -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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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과 학생입니다.
> 인건비 받을때 얼마부터 세금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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