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내여비규정 안내드립니다.
2012-05-14 18:11:57
문용길
안녕하세요. 연구지원과 문용길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출장신청의 경우 출장일 이전 사전승인을 거치기 위한 신청행위입니다.
출장승인 및 출장업무 종료 후 출장복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출장신청 관련 양식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본교 산학협력단의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1. 국내여비지급
구 분 |
직 급 |
일비(1일당)
(현지교통비,
통신비) |
숙박비
(1야당) |
식 비
(1일당) |
교 통 비 |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
제1호 |
총 장 |
20,000 |
실 비 |
25,000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제1호 |
부총장, 대학원장, 처ㆍ실장 |
20,000 |
실 비 |
25,000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제1호 |
교수, 부교수 |
20,000 |
실 비
(상한액:80,000) |
25,000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제2호 |
조교수, 전임강사 |
20,000 |
실 비
(상한액:40,000) |
20,000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제2호 |
조교, 연구보조원 |
20,000 |
실 비
(상한액:40,000) |
20,000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 상기의 표를 참고하시어 여비를 책정합니다.
==> 일비 및 식비는 각 호에 해당하는 직책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되며, 숙박비 및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아래의 산출식에 의거 교통비를 책정합니다.
구분 |
여행거리 |
유가 |
연비 |
산출식 |
휘발유 |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
|
유가
(opinet.co.kr) |
10.06 |
여행거리*유가/연비 |
경유 |
10.16 | |||
LPG |
7.87 |
상위 표를 참조하시어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전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출장 후 증빙으로는 고속도로 영수증, 출장목적지 사진등으로 출장업무 시행에 대해 증빙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